가사소송법(법률 제13760호,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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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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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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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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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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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척·기피 및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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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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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가사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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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본인 출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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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실조사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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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등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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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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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기록의 열람 등】
제2편 가사소송<개정2010.3.31> 제1장 통칙<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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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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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관련 사건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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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당사자의 추가·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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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송 절차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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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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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소송비용 부담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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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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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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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
제2장 혼인관계소송<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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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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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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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혼인무효·취소 및 이혼무효·취소의 소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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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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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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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아버지를 정하는 소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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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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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제2절 입양·친양자입양관계<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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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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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준용규정】
제4장 삭제<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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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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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제3편 가사비송<개정2010.3.31> 제1장 통칙<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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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준용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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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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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청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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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이해관계인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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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절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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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증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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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재판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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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심판의 집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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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가집행】
제2장 라류가사비송사건<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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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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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심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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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정신상태의 감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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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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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4【후견사무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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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5【진단결과 등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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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6【임의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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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7【임의후견감독사무의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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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8【입양허가의 절차】
제3장 마류가사비송사건<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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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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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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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심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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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재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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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재산조회】
제4편 가사조정<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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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준용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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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조정 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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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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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조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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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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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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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관련 사건의 병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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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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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조정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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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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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조정장 등의 의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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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사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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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가압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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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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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3【담보제공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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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이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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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금전의 임치】
제6편 벌칙<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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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불출석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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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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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 3【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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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 4【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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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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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과태료 사건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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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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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비밀누설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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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보도 금지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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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재산조회 결과 등의 목적 외 사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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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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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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