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793호, 2016.01.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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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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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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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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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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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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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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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도시재생의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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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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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방도시재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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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전담조직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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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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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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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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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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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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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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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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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ㆍ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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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주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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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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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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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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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상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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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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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제4장 도시재생사업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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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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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제5장 도시재생활성화를위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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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조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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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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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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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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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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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6장 도시재생선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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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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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도시재생선도지역에 있어서의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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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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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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