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자연휴양림의 조성)
  •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3.17, 2013.3.23>
  •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휴양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
  • ⑤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