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법률 제13026호, 2015.01.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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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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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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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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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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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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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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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산림문화ㆍ휴양정보망 구축ㆍ운영 등】
제3장 삭제<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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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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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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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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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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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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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산림치유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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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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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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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4장 자연휴양림및산림욕장등의조성등<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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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연휴양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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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연휴양림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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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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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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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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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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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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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산림욕장등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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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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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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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자연휴양림등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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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자연휴양림등의 인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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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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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제5장 숲길등<개정2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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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숲길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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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숲길의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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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숲길의 운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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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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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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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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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숲길 등의 협의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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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등산ㆍ트레킹교육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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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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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산악구조대의 운영】
제6장 산림문화자산의지정ㆍ관리<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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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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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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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토지 등의 매수】
제7장 보칙<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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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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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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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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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
제8장 벌칙<신설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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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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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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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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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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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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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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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숲길의 조성 등)
① 숲길관리청이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계획에 따라 해당 숲길의 노선이 포함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숲길의 조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숲길의 명칭을 부여하고 그 노선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된 노선의 변경, 지정의 해제를 하는 경우에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숲길의 노선이 지정ㆍ고시되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숲길조성계획의 수립, 숲길 명칭의 부여, 숲길 노선의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 및 그 고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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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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