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의 수립)
  • ①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이하 "전국장기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 전국장기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 2.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인력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 3.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4.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의 교육ㆍ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5. 산림병해충 피해지의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장기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이하 "지역장기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전국장기계획과 지역장기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