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법률 제13433호, 2015.07.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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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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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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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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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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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예정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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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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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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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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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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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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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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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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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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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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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설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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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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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토지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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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선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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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선수금 등의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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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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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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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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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고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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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부대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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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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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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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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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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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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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항만"이란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항만을 말한다.
2. "신항만건설사업"이란 신항만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항만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나. 신항만을 이용하는 화물과 여객 등을 수송하기 위하여 신항만과 배후간선망(背後幹線網)을 연결하는 도로ㆍ철도 또는 운하의 건설사업
다. 화물유통시설, 정보통신시설, 항만이용객 및 항만 관련 업무 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 해양친수공간(海洋親水空間) 등 항만 관련 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라. 항만 관련 업무 종사자와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마.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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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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