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법률 제13433호, 2015.07.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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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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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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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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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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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예정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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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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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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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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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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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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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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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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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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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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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설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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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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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토지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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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선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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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선수금 등의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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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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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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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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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고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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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부대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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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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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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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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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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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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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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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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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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