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시설 운영자는 제1항의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서비스 기준 대상시설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