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법률 제13426호, 2015.07.24.)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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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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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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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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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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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 등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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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민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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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제2장 사회보장에관한국민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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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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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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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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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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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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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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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제3장 사회보장기본계획과사회보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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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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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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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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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회보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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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4장 사회보장정책의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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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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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사회서비스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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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소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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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운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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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협의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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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민간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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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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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사회보장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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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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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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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회보장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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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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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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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제6장 사회보장정보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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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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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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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6. 사회보장 전달체계
7. 그 밖에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20조
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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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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