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26호, 2015.07.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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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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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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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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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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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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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정비<개정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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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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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활성화계획의 공고ㆍ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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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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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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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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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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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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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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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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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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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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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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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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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
제3장 자전거의이용방법등<개정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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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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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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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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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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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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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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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전거 타기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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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전거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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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의 위임】
제4장 삭제<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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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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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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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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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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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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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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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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