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적용의 배제)
  • 제2조제3항제3호아목의 장난감용 꽃불류에 대해서는 제6조, 제6조의3,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32조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난감용 꽃불류에 관하여 제4조, 제9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의 경우에는 제6조, 제6조의3,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제12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조제3항제3호차목의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에 대해서는 제4조, 제4조의2 제5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군수용으로 제조·판매·수출·수입 또는 관리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 제2항의 해당 종류별 제조허가에 관한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