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제조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 4. 20세 미만인 자
  • 5.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6.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7.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