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의3(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으로, "제조업자"는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