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도시교통의 개선명령)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5.7.24>
  •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버스노선의 신설 및 변경 운영
  • 2. 버스 공동배차제의 실시
  • 3. 교통산업 종사원의 근로환경 개선
  • 4.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정류소 및 환승시설의 설치·운영
  • 5. 교통수단간 환승요금제의 실시
  • 6. 택시 사업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 7. 교통시설의 확충(해당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교통시설에만 해당한다)
  • 8.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제20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포함한다)의 이행(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이거나 교통시설의 관리청인 경우만 해당한다)
  • 9. 그 밖에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72조제3항 제4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1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3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대상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7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5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을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로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을 "교통영향평가서를"로 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9조제2항제13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한다.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한다.

    <16>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2호 제4항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17> 법률 제13053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18>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5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 ③ 시장이나 군수는 대중교통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의 내용이 제4조에 따른 교통권역의 다른 행정구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교통권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