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등)
  •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을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72조제3항 제4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1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3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대상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7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5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을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로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을 "교통영향평가서를"로 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9조제2항제13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한다.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한다.

    <16>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2호 제4항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17> 법률 제13053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18>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5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 ② 승인관청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필요사항등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계획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