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6.9, 2011.5.19, 2013.5.22, 2015.7.24>
  • 1.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 1의2. 제34조의2에 따른 승용차부제에 관한 사항
  • 2.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3. 주차수요관리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72조제3항 제4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1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3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대상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7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5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을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로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을 "교통영향평가서를"로 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9조제2항제13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한다.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한다.

    <16>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2호 제4항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17> 법률 제13053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18>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5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 4. 승용차공동이용 지원
  • 5. 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 6. 원격(遠隔) 근무와 재택(在宅) 근무 지원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72조제3항 제4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1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3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대상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7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5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을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로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을 "교통영향평가서를"로 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9조제2항제13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한다.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한다.

    <16>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2호 제4항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17> 법률 제13053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18>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5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 7. 보행·자전거·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의 구축
  • 8. 그 밖에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하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