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72조제3항 제4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1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3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대상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7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5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을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로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을 "교통영향평가서를"로 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9조제2항제13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한다.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한다.

    <16>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2호 제4항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17> 법률 제13053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18>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5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3.5.22, 2014.5.21>
  •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 <신설 2013.8.6>
  • ④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멸실(滅失)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3.8.6>
  •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8.6>
  •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4.5.21>
  •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2013.8.6, 2014.5.21>
  •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2013.8.6, 2014.5.21>
  •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⑨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13.8.6, 201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