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28호, 2016.01.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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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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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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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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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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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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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협의대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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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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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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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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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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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심의위원회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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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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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위원의 해임ㆍ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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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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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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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분야별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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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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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수당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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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본시설공사의 수행에 관한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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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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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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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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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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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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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토지상환채권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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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토지상환채권의 응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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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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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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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토지상환채권의 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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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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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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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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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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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부대공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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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과 위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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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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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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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신항만건설촉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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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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