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22호, 2016.01.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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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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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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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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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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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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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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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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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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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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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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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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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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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택임대차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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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원의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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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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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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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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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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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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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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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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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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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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