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 ⑥ 국무총리는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중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된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부터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단기 계획의 수립·시행
  •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
  • 3. 그 밖에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정비에 필요한 조치
  • ③ 제1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된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