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적용범위)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兼營)하는 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17>
  • 1. 「은행법」 제2조의 은행과 같은 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이하 "은행"이라 한다)
  • 2.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