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부칙 6조 (신청에 의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특례) ① 이 법 공포 당시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부칙 제5조제1항의 인가를 제외한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 공포 후 2개월 이내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 요건과 신청ㆍ검토에 관하여는 제249조의3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 중 제2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제24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5년까지는 이 법 시행 전에 설정ㆍ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업무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위할 수 있다.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