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법률 제13442호, 2015.07.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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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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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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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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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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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진·지진해일및화산활동관측<개정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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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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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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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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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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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제3장 예방과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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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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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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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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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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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진·화산방재 교육·훈련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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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제4장 내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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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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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질·지반조사 자료 축적·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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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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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add
제16조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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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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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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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진·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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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긴급지원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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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진·화산재해 원인조사·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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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제6장 지진·화산재해경감을위한연구와기술개발<개정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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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진·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add
제23조 【활성단층 조사·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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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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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손실보상】
add
제26조 【국고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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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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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add
제2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1.5.30, 2011.7.25, 2013.8.6>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
중 "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제1항
"을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제1항
"으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를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로 한다.
③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호
중 "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1.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과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排水閘門)
3.
「항공법」
에 따른 공항시설
4.
「하천법」
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5.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6.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다목적댐
7.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댐
8.
「도로법」
에 따른 도로시설물
9.
「도시가스사업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고압가스저장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10.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
11.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압력용기·크레인 및 리프트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석유정제시설·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13.
「송유관안전관리법」
에 따른 송유관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15.
「수도법」
에 따른 수도시설
16.
「어촌·어항법」
에 따른 어항시설
17.
「원자력안전법」
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18.
「전기사업법」
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송전설비, 배전설비, 변전설비
19.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에 따른 철도시설
20.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매립시설
21.
「하수도법」
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22.
「철도건설법」
에 따른 고속철도
23.
「항만법」
에 따른 항만시설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동구(共同溝)
2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에 따른 학교시설
26.
「궤도운송법」
에 따른 궤도
27.
「관광진흥법」
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28.
「의료법」
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및 요양병원
29.
「전기통신기본법」
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30.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의 내진설계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8.6>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물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서 정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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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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