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1.5.30, 2011.7.25, 2013.8.6>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로 한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방조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排水閘門)
  • 3.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
  • 4.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 5.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 6.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 7.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댐
  •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물
  • 9.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고압가스저장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 10.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 1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압력용기·크레인 및 리프트
  •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 13.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15.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 16.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 17.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 18.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송전설비, 배전설비, 변전설비
  • 19.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 2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시설
  • 21.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 2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
  • 23.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共同溝)
  • 2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 26.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 27.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 28.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및 요양병원
  • 29.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 3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의 내진설계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8.6>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물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서 정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