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903호, 2016.01.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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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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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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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신의성실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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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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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노사협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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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노동조합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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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의장과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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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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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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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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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정명령】
제3장 협의회의운영<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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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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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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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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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료의 사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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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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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의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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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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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협의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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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회의록 비치】
제4장 협의회의임무<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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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협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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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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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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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의결 사항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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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의결 사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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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임의 중재】
제5장 고충처리<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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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고충처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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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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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고충의 처리】
제6장 보칙<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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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권한의 위임】
제7장 벌칙<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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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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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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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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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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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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