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9조(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가 제48조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7조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으로 본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였을 때에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하 "공동처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공동처리구역 지정을 포함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사업예정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8조 (공동처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동처리구역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본다.
  • ④ 제3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사본을 송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승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