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법률 제13894호, 2016.01.27.)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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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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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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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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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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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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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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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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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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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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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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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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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고】
제2장 환경보전계획의수립등 제1절 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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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환경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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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환경기준의 유지】
제2절 기본적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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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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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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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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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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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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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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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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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개발 계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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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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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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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환경정보의 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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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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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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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환경과학기술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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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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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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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배출허용기준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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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경제적 유인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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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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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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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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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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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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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영향권별 환경관리】
제3절 자연환경의보전및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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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자연환경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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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환경영향평가】
제4절 분쟁조정및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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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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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피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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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제5절 환경개선특별회계의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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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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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회계의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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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회계의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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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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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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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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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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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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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제3장 법제상및재정상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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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법제상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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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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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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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제4장 환경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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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환경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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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환경보전협회】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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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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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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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적용시기: 2016-01-27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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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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