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3819호,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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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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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교원에 대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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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교원 보수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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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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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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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원의 신분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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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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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의 자격과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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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소청심사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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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소청심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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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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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교섭·협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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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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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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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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