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법률 제13896호, 2016.01.27.)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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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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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노사정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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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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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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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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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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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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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상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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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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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의제별ㆍ업종별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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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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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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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여론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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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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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관계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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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협의 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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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논의 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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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성실이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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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역노사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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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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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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