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