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의3(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등)
  • ① 중소기업청장은 경영혁신활동을 통하여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경영혁신"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수행 방식, 조직구조 및 영업활동 등에서 새로운 경영기법을 개발하거나 경영기법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