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심신상실자
  • 3.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