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3905호, 2016.01.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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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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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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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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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노사관계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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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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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단 이사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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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재단 명칭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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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노사관계발전 사업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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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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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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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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