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3905호, 2016.01.27.)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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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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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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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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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노사관계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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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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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단 이사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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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재단 명칭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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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노사관계발전 사업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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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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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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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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