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 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 10. 삭제 <2015.1.28>
  • 11. 삭제 <2015.1.28>
  • 12. 삭제 <2015.1.28>
  •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 15.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 가. 배우자
  • 나. 자녀
  • 다. 부모
  •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 바. 형제·자매
  •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