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08호, 2015.01.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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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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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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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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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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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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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2장 매장·화장·개장및자연장의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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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매장 및 화장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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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매장 및 화장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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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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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매장·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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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연장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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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제3장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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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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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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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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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연장지의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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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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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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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분묘의 설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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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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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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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묘적부의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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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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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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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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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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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4장 무연분묘의처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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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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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무연분묘의 처리】
제5장 장례식장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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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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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장례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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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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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4【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add
제29조의 5【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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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6【청문】
제6장 장사시설정비·제한명령및시정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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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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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add
제32조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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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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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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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add
제33조의 4【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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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5조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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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비용의 보조】
add
제37조 【검사 및 보고】
add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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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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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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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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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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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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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10. 삭제 <2015.1.28>
11. 삭제 <2015.1.28>
12. 삭제 <2015.1.28>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9조
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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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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