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13079호,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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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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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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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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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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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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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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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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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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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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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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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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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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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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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가·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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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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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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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급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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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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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용기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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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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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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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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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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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정밀안전검진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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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용기등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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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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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고압가스의 품질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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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고압가스의 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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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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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용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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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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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운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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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상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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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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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정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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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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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굴착공사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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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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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6【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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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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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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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고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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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가스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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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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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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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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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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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사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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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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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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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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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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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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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가스기술기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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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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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안전관리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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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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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검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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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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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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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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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처분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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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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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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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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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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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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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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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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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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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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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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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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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인쇄
보관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①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사는 가스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3. 기술과 기기의 개발·보급사업
4. 정보의 수집·제공사업
1. 전문교육 및 홍보사업
2. 조사·연구사업
5. 통계의 수집 및 제공사업
6. 자체검사 및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에 대한 지도·확인
7. 용역사업
8. 검사·교육·시공감리·점검·평가 등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업무
9. 국제기술협력사업
10. 기기의 무료설치 및 시설의 개선사업
11. 시범사업
12.
제33조의2
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13. 독성가스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사업
1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④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사·연수원·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⑦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⑧ 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受益者)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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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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