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 ①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 ② 공사는 가스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 3. 기술과 기기의 개발·보급사업
  • 4. 정보의 수집·제공사업
  • 1. 전문교육 및 홍보사업
  • 2. 조사·연구사업
  • 5. 통계의 수집 및 제공사업
  • 6. 자체검사 및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에 대한 지도·확인
  • 7. 용역사업
  • 8. 검사·교육·시공감리·점검·평가 등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업무
  • 9. 국제기술협력사업
  • 10. 기기의 무료설치 및 시설의 개선사업
  • 11. 시범사업
  • 12.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 13. 독성가스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사업
  • 1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④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⑤ 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사·연수원·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⑥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 ⑦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⑧ 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受益者)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