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13962호, 2016.02.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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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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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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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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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시책과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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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장 문화예술공간의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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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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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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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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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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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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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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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장려금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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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문화강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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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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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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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도서ㆍ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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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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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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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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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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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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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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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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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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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설립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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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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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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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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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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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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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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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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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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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위원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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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위원회의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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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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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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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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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성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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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협의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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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예술의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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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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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국고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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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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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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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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