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13962호, 2016.02.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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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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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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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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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시책과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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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장 문화예술공간의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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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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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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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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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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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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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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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장려금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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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문화강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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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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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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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도서ㆍ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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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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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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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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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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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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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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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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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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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설립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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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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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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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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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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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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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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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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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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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위원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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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위원회의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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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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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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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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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성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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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협의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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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예술의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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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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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국고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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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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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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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13.7.16>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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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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