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법률 제14027호, 2016.02.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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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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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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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화장품의제조ㆍ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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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조판매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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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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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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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위해화장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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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폐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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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 등】
제3장 화장품의취급 제1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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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안전용기ㆍ포장 등】
제2절 표시ㆍ광고ㆍ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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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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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화장품의 가격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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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재ㆍ표시상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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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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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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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조판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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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판매 등의 금지】
제4절 화장품업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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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설립】
제4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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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고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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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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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검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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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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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개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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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회수ㆍ폐기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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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위해화장품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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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등록의 취소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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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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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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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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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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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위반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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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자발적 관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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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출용 제품의 예외】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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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등록필증 등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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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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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화장품산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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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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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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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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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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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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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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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0조(검사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급한 화장품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5호
에 따른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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