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6944호, 2016.02.03.)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선서】
add
제2조의 2【책임 완수】
add
제4조 【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add
제4조의 2【비밀 엄수】
add
제5조 【당직 및 비상근무】
add
제6조 【출장공무원】
add
제6조의 2【겸임근무】
add
제7조 【파견근무】
add
제8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add
제8조의 2【복장 및 복제 등】
add
제8조의 3【복무 실태의 확인·점검】
제2장 근무시간
add
제9조 【근무시간 등】
add
제10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add
제11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add
제12조 【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add
제13조
제3장 휴가
add
제14조 【휴가의 종류】
add
제15조 【연가 일수】
add
제16조 【연가계획 및 승인】
add
제16조의 2【연가 사용의 권장】
add
제16조의 3【연가의 저축】
add
제16조의 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add
제17조 【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add
제18조 【병가】
add
제20조 【특별휴가】
add
제21조
add
제22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add
제23조 【공무 외의 국외여행】
add
제24조 【휴가기간의 초과】
add
제24조의 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add
제24조의 3【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제4장 영리업무및겸직<개정2011.7.4>
add
제25조 【영리 업무의 금지】
add
제26조 【겸직 허가】
제5장 정치운동및노동운동<개정2011.7.4>
add
제27조 【정치적 행위】
add
제28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쇄
보관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이월·저축하여
제16조의4
제1항
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최대 3년의 저축 가능기간이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저축연가는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16조
제5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의 저축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