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법률 제14028호, 2016.02.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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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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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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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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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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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범위】
제2장 위원회의구성과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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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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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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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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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의 신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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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위원의 책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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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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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의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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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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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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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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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의사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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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문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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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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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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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3장 위원회의업무와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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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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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관계기관등과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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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정부보고서 작성 시 위원회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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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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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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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시설의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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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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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인권교육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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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인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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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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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고서 작성 등】
제4장 인권침해및차별행위의조사와구제<개정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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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위원회의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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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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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진정의 각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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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다른 구제 절차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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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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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조사 목적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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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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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질문ㆍ검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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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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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진정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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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합의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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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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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조정위원회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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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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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구제조치 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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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고발 및 징계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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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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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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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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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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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처리 결과 등의 공개】
제5장 보칙<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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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자격 사칭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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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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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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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공무원 등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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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불이익 금지와 지원】
제6장 벌칙<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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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인권옹호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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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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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자격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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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비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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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긴급구제 조치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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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비밀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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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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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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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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