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3990호, 2016.02.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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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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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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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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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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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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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의수립등<개정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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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태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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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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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추진계획 등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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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계획수립의 협조】
제3장 농어촌보건의료의기반조성<개정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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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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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건진료소의 통합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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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응급의료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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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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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정신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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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구강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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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한방산업의 육성 지원】
제4장 농어촌사회복지의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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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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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활지원시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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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회복지시설의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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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아동가정 보호사업의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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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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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저소득층 노인의 요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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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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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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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부과표준소득의 산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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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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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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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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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농어촌특별세의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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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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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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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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