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외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이 수행한 시험ㆍ검사의 적정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ㆍ검사를 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험ㆍ검사기관의 사무소ㆍ검사장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시험ㆍ검사와 관련된 장부나 서류 등을 제출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