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위생관리기준)
  •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 및 그 종업원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 2.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 3.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 4. 그 밖에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고 인정되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 ③ 제2항에 따른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