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제1항 전단 중 "영업자"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식품등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식품등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중 "식품을 제조ㆍ수입ㆍ가공"을 "식품을 제조ㆍ가공"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영유아식 제조ㆍ수입ㆍ가공업자"를 "영유아식 제조ㆍ가공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제조ㆍ수입ㆍ가공"을 각각 "제조ㆍ가공"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전단 중 "영업자"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식품등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식품등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중 "식품을 제조ㆍ수입ㆍ가공"을 "식품을 제조ㆍ가공"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영유아식 제조ㆍ수입ㆍ가공업자"를 "영유아식 제조ㆍ가공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제조ㆍ수입ㆍ가공"을 각각 "제조ㆍ가공"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가 폐업하거나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⑤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제45조제1항 전단 중 "영업자"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식품등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식품등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중 "식품을 제조ㆍ수입ㆍ가공"을 "식품을 제조ㆍ가공"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영유아식 제조ㆍ수입ㆍ가공업자"를 "영유아식 제조ㆍ가공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제조ㆍ수입ㆍ가공"을 각각 "제조ㆍ가공"으로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영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자사(自社)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4조 (금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제7항제5호(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