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수입하는 단계"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단계"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1항 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를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를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제조ㆍ수입"을 각각 "제조"로 한다.

    제23조제6호 중 "금지된 것 또는 제8조"를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영업자"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5조 중 "영업자"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영업자가"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을 "제7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1항 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7호 중 "규정"을 "규정(이 경우 영업자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하고, 건강기능식품에는 같은 법에 따라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제6조제1항ㆍ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제2호 중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6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호 중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조리"를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로, "제조ㆍ수입ㆍ운반ㆍ판매"를 "제조ㆍ운반ㆍ판매"로 한다.

    제2조제13호 중 "제조ㆍ수입ㆍ가공단계"를 "제조ㆍ가공단계"로 한다.

    제4조제6호 중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제1항"을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중 "위해평가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해평가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19조 또는 제22조"를 "제22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제4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전단 중 "영업자"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식품등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식품등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중 "식품을 제조ㆍ수입ㆍ가공"을 "식품을 제조ㆍ가공"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영유아식 제조ㆍ수입ㆍ가공업자"를 "영유아식 제조ㆍ가공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제조ㆍ수입ㆍ가공"을 각각 "제조ㆍ가공"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영업을 하는 자"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75조제1항제4호 제4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92조제3호 제3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95조제1호 중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또는 제19조제1항"을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7조제2호 중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1조제2항제1호의2를 삭제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제12조, 제15조제2항 제19조"를 "제12조, 제19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8조 중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는 제11조제12조 또는 제15조"를 "영업자는 제11조 또는 제12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를 "제14조제2항, 제16조"로 한다.

    제31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축산물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축산물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축산물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제15조제1항"을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9호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4항제6호 및 제6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5호 중 "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을 "제19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칙 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수입하는 단계"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단계"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1항 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를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를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제조ㆍ수입"을 각각 "제조"로 한다.

    제23조제6호 중 "금지된 것 또는 제8조"를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영업자"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5조 중 "영업자"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영업자가"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을 "제7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1항 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7호 중 "규정"을 "규정(이 경우 영업자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하고, 건강기능식품에는 같은 법에 따라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제6조제1항ㆍ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제2호 중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6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호 중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조리"를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로, "제조ㆍ수입ㆍ운반ㆍ판매"를 "제조ㆍ운반ㆍ판매"로 한다.

    제2조제13호 중 "제조ㆍ수입ㆍ가공단계"를 "제조ㆍ가공단계"로 한다.

    제4조제6호 중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제1항"을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중 "위해평가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해평가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19조 또는 제22조"를 "제22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제4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전단 중 "영업자"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식품등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식품등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중 "식품을 제조ㆍ수입ㆍ가공"을 "식품을 제조ㆍ가공"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영유아식 제조ㆍ수입ㆍ가공업자"를 "영유아식 제조ㆍ가공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제조ㆍ수입ㆍ가공"을 각각 "제조ㆍ가공"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영업을 하는 자"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75조제1항제4호 제4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92조제3호 제3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95조제1호 중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또는 제19조제1항"을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7조제2호 중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1조제2항제1호의2를 삭제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제12조, 제15조제2항 제19조"를 "제12조, 제19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8조 중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는 제11조제12조 또는 제15조"를 "영업자는 제11조 또는 제12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를 "제14조제2항, 제16조"로 한다.

    제31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축산물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축산물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축산물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제15조제1항"을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9호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4항제6호 및 제6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5호 중 "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을 "제19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가 폐업하거나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부칙 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수입하는 단계"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단계"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1항 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를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를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제조ㆍ수입"을 각각 "제조"로 한다.

    제23조제6호 중 "금지된 것 또는 제8조"를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영업자"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5조 중 "영업자"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영업자가"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을 "제7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1항 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7호 중 "규정"을 "규정(이 경우 영업자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하고, 건강기능식품에는 같은 법에 따라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제6조제1항ㆍ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제2호 중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6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호 중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조리"를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로, "제조ㆍ수입ㆍ운반ㆍ판매"를 "제조ㆍ운반ㆍ판매"로 한다.

    제2조제13호 중 "제조ㆍ수입ㆍ가공단계"를 "제조ㆍ가공단계"로 한다.

    제4조제6호 중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제1항"을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중 "위해평가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해평가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19조 또는 제22조"를 "제22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제4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전단 중 "영업자"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식품등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식품등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중 "식품을 제조ㆍ수입ㆍ가공"을 "식품을 제조ㆍ가공"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영유아식 제조ㆍ수입ㆍ가공업자"를 "영유아식 제조ㆍ가공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제조ㆍ수입ㆍ가공"을 각각 "제조ㆍ가공"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영업을 하는 자"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75조제1항제4호 제4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92조제3호 제3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95조제1호 중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또는 제19조제1항"을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7조제2호 중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1조제2항제1호의2를 삭제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제12조, 제15조제2항 제19조"를 "제12조, 제19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8조 중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는 제11조제12조 또는 제15조"를 "영업자는 제11조 또는 제12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를 "제14조제2항, 제16조"로 한다.

    제31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축산물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축산물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축산물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제15조제1항"을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9호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4항제6호 및 제6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5호 중 "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을 "제19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영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자사(自社)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4조 (금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제7항제5호(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1. 해당 영업시설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이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등록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4.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이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5.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 ⑧ 제1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 및 변경 등록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