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수입신고 등)
  •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수입하는 단계"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단계"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1항 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를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를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제조ㆍ수입"을 각각 "제조"로 한다.

    제23조제6호 중 "금지된 것 또는 제8조"를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영업자"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5조 중 "영업자"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영업자가"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을 "제7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1항 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7호 중 "규정"을 "규정(이 경우 영업자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하고, 건강기능식품에는 같은 법에 따라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제6조제1항ㆍ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제2호 중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6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호 중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조리"를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로, "제조ㆍ수입ㆍ운반ㆍ판매"를 "제조ㆍ운반ㆍ판매"로 한다.

    제2조제13호 중 "제조ㆍ수입ㆍ가공단계"를 "제조ㆍ가공단계"로 한다.

    제4조제6호 중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제1항"을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중 "위해평가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해평가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19조 또는 제22조"를 "제22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제4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전단 중 "영업자"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식품등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식품등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중 "식품을 제조ㆍ수입ㆍ가공"을 "식품을 제조ㆍ가공"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영유아식 제조ㆍ수입ㆍ가공업자"를 "영유아식 제조ㆍ가공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제조ㆍ수입ㆍ가공"을 각각 "제조ㆍ가공"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영업을 하는 자"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75조제1항제4호 제4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92조제3호 제3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95조제1호 중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또는 제19조제1항"을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7조제2호 중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1조제2항제1호의2를 삭제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제12조, 제15조제2항 제19조"를 "제12조, 제19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8조 중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는 제11조제12조 또는 제15조"를 "영업자는 제11조 또는 제12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를 "제14조제2항, 제16조"로 한다.

    제31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축산물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축산물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축산물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제15조제1항"을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9호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4항제6호 및 제6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5호 중 "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을 "제19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 2.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식품등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다만,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을 하거나 용기·포장류제조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식품등을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3.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수입식품등을 재수입하는 행위
  • 4.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 5. 「식품위생법」 제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하는 행위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을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