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제1항 전단 중 "영업자"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식품등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식품등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중 "식품을 제조ㆍ수입ㆍ가공"을 "식품을 제조ㆍ가공"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영유아식 제조ㆍ수입ㆍ가공업자"를 "영유아식 제조ㆍ가공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제조ㆍ수입ㆍ가공"을 각각 "제조ㆍ가공"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2.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식품등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다만,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을 하거나 용기·포장류제조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식품등을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수입식품등을 재수입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