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법률 제13472호, 2015.08.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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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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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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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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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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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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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2장 자격<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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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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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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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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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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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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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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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장 건축사자격시험등<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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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실무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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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건축사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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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건축사예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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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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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시험과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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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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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수료】
제3장 의2자격등록등<신설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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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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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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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자격등록의 취소】
제4장 업무<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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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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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업무 실적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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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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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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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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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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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제5장 건축사사무소등<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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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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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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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신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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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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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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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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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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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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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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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고·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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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건축사의 실무교육】
제5장 의2징계<신설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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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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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건축사징계위원회】
제6장 건축사협회<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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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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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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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주사무소와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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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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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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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위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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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민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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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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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설립의 인가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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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감독】
제6장 의2건축사공제조합<신설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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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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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4【공제조합의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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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5【공제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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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6【보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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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7【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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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8【조사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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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9【공제조합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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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10【다른 법률의 준용】
제6장 의3보칙<개정2015.8.11>
add
제38조의 11【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38조의 1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개정2011.5.30>
add
제39조 【벌칙】
add
제39조의 2【벌칙】
add
제40조 【양벌규정】
add
제41조 【과태료】
add
제42조
add
제43조
인쇄
보관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①
「건축법」
제23조
제1항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
제1항
또는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②
「건축법」
제25조
제1항
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제23조
제1항
또는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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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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