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법률 제13465호, 2015.08.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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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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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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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농업기계화 촉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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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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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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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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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수요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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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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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기술 농업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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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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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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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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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농업기계의 구매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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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5【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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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6【농업기계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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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농업기계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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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농업기계 표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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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검정의 무효ㆍ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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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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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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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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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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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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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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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해외진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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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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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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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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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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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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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후관리 등)
①
제4조
에 따라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고, 기술 또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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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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