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59호, 2015.08.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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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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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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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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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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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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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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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민원 처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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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보 보호】
제2장 민원의처리 제1절 민원의신청및접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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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민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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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민원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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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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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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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민원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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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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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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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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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민원문서의 이송】
제2절 민원의처리기간·처리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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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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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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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처리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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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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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민원 처리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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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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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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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민원심사관의 지정】
제3절 민원처리결과의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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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처리결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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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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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제4절 법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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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전심사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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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복합민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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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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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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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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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3장 민원제도의개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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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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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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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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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민원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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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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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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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확인·점검·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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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행정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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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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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국민제안의 처리】
인쇄
보관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
제4항 본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단서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른 민원실"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민원실"로 한다.
③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5항
제2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사무의"를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의"로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④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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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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