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통합전자민원창구"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4항 본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민원실"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로 한다.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제2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사무의"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의"로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민원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즉시 그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에 게시한 후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