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59호, 2015.08.1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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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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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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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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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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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책무】
제2장 창업및공장설립에관한규제완화<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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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창업 관련 각종 인가ㆍ허가 등의 통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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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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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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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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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장설립 승인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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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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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장설립승인등의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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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자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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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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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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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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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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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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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건축물의 사용검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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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초지전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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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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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농공단지개발과 관련된 권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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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산업단지의 공공녹지 확보기준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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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선정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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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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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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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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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공장용지 안 등의 조경의무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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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제3장 의무고용의완화<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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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기업의 자율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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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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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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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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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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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유독물관리자의 공동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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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공동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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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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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대기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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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수질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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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공동채용자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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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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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제4장 수출입에관한규제의완화<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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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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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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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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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수출ㆍ수입요령에 관한 협의 등】
제5장 검사등의완화<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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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검사 등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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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에 대한 중복 검사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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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가스용품에 대한 중복 검사 등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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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전자파적합성 평가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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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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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화학물질의 표시 등에 대한 중복 규제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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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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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배출허용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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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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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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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4【환경기술인의 임명 등 신고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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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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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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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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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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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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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6【안전관리규정 등의 통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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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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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8【가스사업자의 보험 수익금 처리에 관한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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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9【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 신고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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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10
제6장 진입제한등의완화<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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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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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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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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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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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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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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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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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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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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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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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8【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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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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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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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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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13【사업승계의 완화】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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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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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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