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법률 제13486호, 2015.08.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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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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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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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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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동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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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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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2장 자동차의등록<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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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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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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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동차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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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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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자동차제작·판매자등의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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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규등록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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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동차등록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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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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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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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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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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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압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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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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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압류등록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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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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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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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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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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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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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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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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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차대번호 등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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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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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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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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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자동차의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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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자동차의 강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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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임시운행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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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이의신청】
제3장 자동차의안전기준및자기인증<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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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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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안전기준 관련 연구·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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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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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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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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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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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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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5【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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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제작 결함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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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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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부품등의 국가간 상호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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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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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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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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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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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자동차의 튜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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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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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자동차의 무단 해체 금지】
제3장 의2저속전기자동차에대한특례<신설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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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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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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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운행구역의 고시 등】
제3장 의3내압용기의안전관리<신설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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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5【내압용기의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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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6【내압용기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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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7【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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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8【내압용기의 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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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9【내압용기의 제조 또는 판매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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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10【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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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11【내압용기의 자료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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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1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장 자동차의점검및정비<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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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자동차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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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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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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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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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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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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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제5장 자동차의검사<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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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자동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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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자동차종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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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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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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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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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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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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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기술인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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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택시미터의 검정 등】
제6장 이륜자동차의관리<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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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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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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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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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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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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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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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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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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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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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사업의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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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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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폐차 수집·알선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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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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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모범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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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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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4【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의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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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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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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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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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경매 거래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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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경락 자동차의 인수 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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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점검·정비책임자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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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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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사업의 취소·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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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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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연합회】
제7장 의2자동차안전기준등의국제조화<신설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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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2【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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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3【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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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4【전담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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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5【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관련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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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6【신기술 등이 적용된 자동차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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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7【전문인력의 양성】
제7장 의3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조성등<신설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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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9【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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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10【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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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11【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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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12【토지 등의 수용·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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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13【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제8장 보칙<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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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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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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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자동차관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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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부정사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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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보고·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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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2【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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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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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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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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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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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77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77조의 3【규제의 재검토】
제9장 벌칙<개정2009.2.6>
add
제7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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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 2【벌칙】
add
제79조 【벌칙】
add
제80조 【벌칙】
add
제8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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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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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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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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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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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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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범칙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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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통고처분의 효과】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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